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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출원 - 논문 발간 후 12개월 이내 특허등록가능
(특허법 제30조 신규성의제 규정에 의거)
상기 간행 논문의 명칭과 발간일을 출원서 표지에기입하여야하며,
이때 발간된 논문은 학회지에 발간된 경우 및 학회에서 포스터발표를 하여 논문 초록이 간행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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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출원 - 논문 발간 후 6개월 이내 PCT 국제출원을 행할시 특허등록가능
이때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에 관한 사항을 PCT 출원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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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국특허출원 - 논문 저자와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논문 발간 후 1년 이내 특허등록가능
(미국특허법 제102조 예외규정에 의거)
논문과 특허명세서의 상호연관성
특허명세서 |
논문 |
요약서 |
abstract |
기술분야 및 종래기술 |
introduction |
기술적 과제 |
introduction |
구성 |
result+discussion |
실시예 |
method & material+result |
효과 |
introduction+conclusion |
특허명세서 작성방법 (청구범위의 작성방법)
화학 및 재료분야의 청구범위의 경우 반드시 물질 청구범위, 제법 청구범위, 조성물 청구범위, 용도 청구범위 또는 기계장치 청구범위 중에서 선택하여 청구범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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