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논문을 특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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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내출원

    - 논문 발간 후 12개월 이내 특허등록가능


    (특허법 제30조 신규성의제 규정에 의거)
    상기 간행 논문의 명칭과 발간일을 출원서 표지에기입하여야하며, 이때 발간된 논문은 학회지에 발간된 경우 및 학회에서 포스터발표를 하여 논문 초록이 간행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2

    국제출원

    - 논문 발간 후 6개월 이내 PCT 국제출원을 행할시 특허등록가능


    이때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에 관한 사항을 PCT 출원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2-1

    미국특허출원

    - 논문 저자와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논문 발간 후 1년 이내 특허등록가능


    (미국특허법 제102조 예외규정에 의거)

논문과 특허명세서의 상호연관성
특허명세서 논문
요약서 abstract
기술분야 및 종래기술 introduction
기술적 과제 introduction
구성 result+discussion
실시예 method & material+result
효과 introduction+conclusion


특허명세서 작성방법 (청구범위의 작성방법) 화학 및 재료분야의 청구범위의 경우 반드시 물질 청구범위, 제법 청구범위, 조성물 청구범위, 용도 청구범위 또는 기계장치 청구범위 중에서 선택하여 청구범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