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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정의 : 인간의 지적 창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실정법이 존재합니다.


    분류: 이 중 산업재산권법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포함됩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반도체배치설계 등을 신지적재산권이라 하여 지적재산권의 또 다른 일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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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의 종류: ① 새로 발명한 물건 또는 방법을 보호하는 특허권,

    ② 물품의 개량에 대한 고안을 보호하는 실용신안권,

    ③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통한 미감을 보호하는 디자인,

    ④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한 기호, 문자, 도형 등을 보호하는 상표권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특징: ① 산업재산권은 민법상 재산권과 달리 그 실체를 점유하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② 또한 산업재산권의 권리 보호는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침해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한편 산업재산권을 통한 권리의 행사에는 적절한 절차가 요구되며,

    이 경우에만 강력한 재산권 보호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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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자는 그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에게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특허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할 경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민사 형사상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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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 절차



    출원진행 : 발명이 완성되면 자신의 발명이 종래에 기술 문헌에서 이미 공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자신의 발명이 최초인 것을 확인한다면 특허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자출원 : 특허 출원 시에는 특허 출원에 필요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출원서 표지 등의 서지적 사항을 작성한 후, 통상 특허청에 전자출원하게 됩니다.
    특허 출원 완성 : 전자출원 후 특허출원 수수료를 납부하면 특허 출원이 완성됩니다.

    특허 출원 인정 : 또한 발명자 자신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발명을 공지시키거나 학회 간행물 등에 게재한 경우,1년 이내에 특허 출원을 진행하면서 신규성 상실 사유를 기재한다면, 신규성 의제에 의한 특허 출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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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심사 절차



    특허 출원이 완성되면 특허청에서 특허심사절차를 거쳐 특허 등록을 받게 됩니다.
    특허청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 후 5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심사 청구 후 약 12개월 내지 18개월 후에 심사착수되며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를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발송하고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만약 특허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특허결정하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이후에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특허 명세서 및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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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결정 및 특허 등록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발송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서 특허 등록을 하게 됩니다.
    특허 등록료 납부 후 약 10일 이후에 특허증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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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결정, 재심사 및 불복심판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을 발송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출원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이 유지되면 거절유지결정 발송 후 30일 이내에 특허청 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