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START-UP BUSINESS 관련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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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분야 발명의 특허요건



    컴퓨터 관련 분야 특허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컴퓨터 및 네트워크의 일련의 처리 조작을 단계적으로 기술한 컴퓨터 데이터 처리 방법의 발명, 운영자 서버를 중심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및 인터페이스의 구성 및 시스템을 기술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의 발명 등으로 특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 판독 매체 역시 특허가 가능합니다.

    특허 명세서 기술 방법 : 한편 특허 명세서 내에서는 컴퓨터 데이터 처리 방법의 발명의 경우 플로우 차트 등을 통해 데이터의 순차적인 처리 조작을 기술해야 하며 컴퓨터 네트워크 발명의 경우 운영자 서버를 중심으로 시스템 구성도를 작성하여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T컴퓨터 관련 분야의 특허 종류 : 통상 비즈니스 모델 특허, 컴퓨터 솔루션 특허, 네트워크 특허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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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모델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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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유형



    전자 상거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비즈니스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가 가능합니다.
    단,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사업자 서버 컨텐츠, 온라인 네트워크 스트럭쳐 및 오프라인의 행위가 현재까지 개발된 비즈니스와 상이한 신규한 비즈니스 모델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
    카카오택시의 경우 운영자는 서버를 관리하며 수요자는 모바일 폰에 설치된 앱을 통하여 택시를 콜하고 공급자는 각종 인터페이스 단말기를 통해 콜을 접수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수요자에게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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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 사업자 서버를 중심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또는 제3의 참여자를 통한 네트워크 접속 및 오프라인 상의 서비스 제공을 일련의 처리조작 단계 및 방법, 사업자 서버를 중심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의 기기 및 조작수단 또는 컴퓨터 판독 매체의 형태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모델의 특허성 :제공되는 운영자 서버 컨텐츠, 온라인 네트워크 스트럭쳐 및 오프라인의 행위가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점 등을 개선시켜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허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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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솔루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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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솔루션 특허의 유형



    컴퓨터를 구동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경우 컴퓨터 솔루션 특허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솔루션 특허 명세서 작성법 : 컴퓨터 솔루션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에서 문제의 입력 및 전송, 문제의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문제의 해결 방안의 디스플레이 등의 컴퓨터 및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조작 및 단계 또는 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스트럭쳐 및 인터페이스 등의 기기 및 조작 수단 등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컴퓨터 솔루션의 대표적인 예:
    모바일 단말기에 사용되는 각종 앱을 들 수 있으며, 앱은 오직 네트워크 온라인 상에서만 작동되며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달리 오프라인 상의 행위를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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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솔루션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①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입력 및 전송, 문제의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문제의 해결 방안의 디스플레이 등의 컴퓨터 및 네트워크 상의 일련의 조작 및 단계를 방법의 특허로 작성하거나
    ② 온라인 네트워크 상의 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스트럭쳐 및 인터페이스 등의 기기 및 조작 수단 등을 시스템 특허로 작성합니다.
    ③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지닌 컴퓨터 판독 매체 형태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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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분야 발명의 특허요건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각종 화합물, 유기물, 형질전환 미생물뿐만 아니라 형질전환 식물, 형질전환 동물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미생물 관련 발명의 경우 그 형질전환 미생물을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거 국제 기탁기관인 생명공학연구소 또는 미생물보존협회 등에 기탁하였으나 현재는 형질전환 미생물 그 자체를 특허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탁 없이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분리된 특정 단백질 또는 분리된 핵산을 특허 받기 위해서는 그 서열을 구체화시킨 서열목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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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공학 관련 발명



    유전공학 관련 발명: 유전자, DNA 단편, 뉴클레오타이드, 벡터, 형질전환 미생물, 융합세포, 항체, 재조합 단백질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유기물 또는 형질전환 미생물과 그의 제조방법 및 그의 용도 등을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 형질전환체, 세포 등의 경우 그 유기물의 구성을 제조방법으로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유기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생화학적 특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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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공학 관련 발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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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공학 기법으로 제조되는 화합물의 발명



    아미노산, 단백질, 뉴클레오타이드, DNA 단편, 핵산, 재조합 단백질, 변이요소, 벡터, 형질전환 벡터와 같은 유전공학적 기법으로 제조되는 화합물의 발명을 들 수 있습니다.

  • 3-2

    유전공학 기법으로 제조되는 유기체의 발명



    단일클론항체, 폴리클론항체, 융합세포, 하이브리도마 세포 등과 같이 유전공학적 기법으로 제조되는 유기체의 발명을 들 수 있습니다.

  • 3-3

    형질전환체의 발명



    미생물 형질전환체, 형질전환 식물, 형질전환 동물과 같은 유전공학 기법을 통해 유전자를 변형시켜 제조된 형질전환체의 발명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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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공학적 기법의 발명



    새로운 유전공학 기법을 발명한 경우에도 특허가 가능하며 PCR과 같은 기법 역시 특허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 3-5

    유전공학적 제조방법의 발명



    유전공학 기법으로 제조되는 화합물, 유기체, 형질전환체의 제조방법도 제조방법의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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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발명



    유전공학 기법으로 제조된 화합물, 유기체, 형질전환체가 예측되는 용도와 상이한 용도를 지닐 때 그 용도 발명을 특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