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상표출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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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권



    디자인의 정의: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해 시각적 미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디자인 창작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작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
    ① 디자인이 독립적인 물품이어야 하며,
    ②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형태성을 지녀야 하고,
    ③ 일반 수요자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시각적 특성과 심미감이 부여된 것이어야 합니다.
  • 2

    디자인 출원



    디자인 출원의 조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구비한 디자인은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다.
    디자인 등록 출원의 종류:
    ① 심사 등록 : 그 디자인 물품에 따라 신규성, 창작성 등을 판단하여 등록을 결정하는 심사 등록
    ② 무심사 등록 : 디자인의 기초 요건만을 판단하여 등록을 결정하는 무심사 등록이 병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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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심사절차



    디자인 출원이 완성되면 특허청에서 디자인 심사절차를 거쳐 디자인 등록을 받게 됩니다.
    ① 무심사 등록 심사절차 : 출원서 지적 사항과 디자인의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저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등의 육면도가 서로 일치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기초 요건만을 판단하여 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② 심사 등록 심사 절차 : 반면 심사 등록의 경우 기초 요건 심사와 더불어 신규성과 창작성에 대한 실체적 심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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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결정 및 디자인 등록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을 발송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서 디자인 등록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 등록료 납부 후 약 10일 이후에 디자인 등록증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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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결정 및 불복심판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을 발송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출원인은 특허청 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원의 심결에 따라 디자인 등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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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상표의 정의:
    ①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체,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으로 구성된 표장을 통해 자신의 상품을 일반수요자가 제3자의 상품과 출처표시의 식별이 가능케한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② 또한 상표의 기능으로서 상품의 식별, 출처 표시, 품질 보증 및 광고 선전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표의 기능을 통해 상표권자 및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신뢰성을 유지하게 되고 따라서 시장 내에서 상품의 높은 상표 가치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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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출원



    자신의 상품의 식별, 출처 표시, 품질 보증 및 광고 선전을 위한 표장은 상표로 출원할 수 있으며 하나의 상표는 하나의 출원으로 진행합니다.
    지정상품 등록: 상표 출원시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상표 출원서에 지정상품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현재 상표법 시행규칙에서는 제 1류부터 제 34류까지의 지정상품과 제 35류부터 제 45류까지의 지정 서비스업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지정상품 추가: 상표 등록 후 지정상품 추가를 원하는 경우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을 진행하여야 하며 상표 등록 후 10년의 상표권 존속기간만료 전 1년 이내에는 존속기간 갱신료를 납부하여야만 상표권 10년간 추가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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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심사절차



    상표 출원이 완성되면 특허청에서 상표심사절차를 거쳐 상표 등록을 받게 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상표를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발송하고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만약 상표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 공고 결정을 하고 상표 공보 발간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이후에는 지정상품명의 보정, 오기의 정정 및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등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상표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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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결정 및 상표 등록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을 발송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서 상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상표 등록료 납부 후 약 10일 이후에 상표 등록증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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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결정 및 불복심판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을 발송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출원인은 특허청 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원의 심결에 따라 상표등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